Q. 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생애최초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에서도 유주택자가 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청약 신청을 목표로 하신다면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Q. 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소득 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통장 입출금 내역, 통장 잔액 증명서, 적금,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각 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증여계약서, 대출승인서 또는 약정서, 기타 자금 등으로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