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늦어지면 조합원 분담금이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않은 토지등소유자인 현금청산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데, 재개발사업에서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서 20%의 고리로 이자 수익을 챙겨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일부러 높게 제시하여 타결을 지연시키고 사업이 지연되면 될 수록 이자가 늘어나서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다 보니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