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투자 중 수익형부동산과 차익형부동산에 대한 대략적인 구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원룸 및 빌라, 상가, 고시원 및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도 월세로 활용하는 경우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익형 부동산은 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건물 및 토지, 분양권, 경매 및 공매 부동산, 토지 등이 있는데 수익형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투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이 적다면 오피스텔이나 구분 상가 등을 구매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좋으며 자본이 충분하다면 개발 예정인 토지나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분양권 등을 통해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하므로 뉴스 및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가를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고 그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한다는데,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설계비용은 토목설계, 건축설계, 감리비 등이 소요될 수 있는데, 건축설계비는 상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평당 10만원~15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설계사무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곳에 견적을 의뢰하여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경매에 처음 참여해보려 하는데 권리 분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에는 권리분석이 필수적이며, 권리분석이 잘 못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권리분석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의 예를 들면, 경매낙찰시 인수되는 권리를 주의해야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됩니다. 경매시에는 반드시 권리분석을 잘 해서 매각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참석전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연습이 좀 필요한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