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아파트 건축 높이 규제는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는 경제성을 위해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하지만, 아파트의 높이는 다양한 규제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되는 것인데,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고도규제로는 항공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인근에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군사시설로 인해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심의 경관등으로 인해 한강변의 아파트는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경복궁 등 주변을 10층이하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때도 제한이 있는데 보통 35층 이하로 제한하지만 50층 이상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CR리츠 전세매물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CR(Corporate Restructuring)리츠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츠로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로 운용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주택을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회사 입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위탁관리회사와 유사하게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어 투자금 사용 용도에 제한 있고 주식공모나 상장의 의무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법인과 계약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서에 법인 대표자 변경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해산시 임차인에게 통보, 법인 소유 부동산 압류,가압류,경매 등의 진행시 임차인에 통보, 계약만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및 지연시 연체이자 지급,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등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