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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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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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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둘기는 2009년 유해동물로 지정되었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먹이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여 앞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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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대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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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행복주택(양원S2 46형)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배정을 하게되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되고 30% 우선 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서 재경쟁을 하게 되므로 훨씬 많은 수의 유자녀 인원들이 실제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으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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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인구 감소추세에 들어섰지만,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주택 부족사태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로 인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 이유인 결혼 및 출산율 감소, 도시 생활 선호, 고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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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했거나 만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의 조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여기에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이 필요한데, 거주 독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문과 독립된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거주 독립이 인정되지 않은며, 또한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 세대분리가 불가하며 아내분만 별도의 주소지로 이전한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역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모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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