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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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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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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2000 융자금 30% 미만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근저당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2000만원이하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인경우 2014년1월1일 이후 근저당에대해서 전액 최우선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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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지인이나 친구집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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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희망타운 발표 전 다른 신혼희망타운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공급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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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당첨된 아파트 매매 및 전세로 돌릴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되어 계약금 납부 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매도를 하거나 잔금 처리전에 전세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근의 부동산에 의뢰하시면 일정에 맞추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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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에서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월세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지만, 보통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크고 (보통 월세 20년치 보다 보증금이 크면 반전세로 간주합니다.)전세의 변형이므로 계약기간 집을 완전히 임차하므로 보일러나 벽지 같은 주요한 항목이 아닌 전등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임차인이 스스로 구매,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고 집을 빌리는 개념이 강해서 간단한 수리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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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당첨시 전세살경우 어떻게 집빼고 계약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계약만기일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금이 없으면 신용대출을 하거나 상기에 언급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입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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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 재계약 연장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 여부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인데, 기존에도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6월 8일 연장을 통지하시고 임대인도 동의 했으므로 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시 계약해지를 요청하신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수도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인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서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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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동대표가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사항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내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1년이나 2년의 동대표가 선정되어 단지내에서 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결, 관리사무소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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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10일부터는 무순위 줍줍 신청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흔히 줍줍으로 불려지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후 남은 잔여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과도한 투기 수요등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여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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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숲세권 아파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숲세권은 단순히 숲이 가까운 아파트만 지칭하는 것이아니라 공원, 인공호수, 산, 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말로서, 도시공원 생활권, 산책 생활권, 생태문화 생활권, 한강/지천 생활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아파트 단지 출입구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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