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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건데 청약당첨하더라도 대출도 막아놔서 대출도 안되고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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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무순위 줍줍 전국적 열풍으로 인해서 서버가 불안정하고 하루 씩 연장을 해서 청약을 진행을 하던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수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당 지역 및 무주택자로 그 범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즉 묻지마 식의 청약보다는 무주택자로 해당지역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로 바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는 무순위 줍줍 신청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흔히 줍줍으로 불려지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후 남은 잔여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과도한 투기 수요등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여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건데 청약당첨하더라도 대출도 막아놔서 대출도 안되고 이게 맞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여도 이용가능한 대출규모에서 차액 만큼 청약당사자가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여유돈이 없는 경우 청약을 받아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전체 대상이 아닌 만킄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분양에 대해서 말하시는 듯 한데, 일반적으로 로또분양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 입주 즉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며, 청약자격에 제한인 없는 무순위 청약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대출규제등은 사실상 아파트가 속한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순히 로또분양 전체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로 강남권에서 이러한 로또분양이 발생하였다면 규제지역이라는 특성상 대출제한등이 될수 있지만, 얼마전 크게 이슈됐던 동탄롯데캐슬의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써 대출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로또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커지고 시장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케 하는등의 제한을 발표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대출은 OECD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에 있으며 시장 경기가 악화 될 경우, 가계 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를 우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리던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로또청약이라는 용어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이 극심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인기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출도 막아놔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또청약도 하고 대출도 저리로 많이해줘야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 줍줍은 청약 없이 선착순 분양 등으로 10억 원 이상 하는 아파트를 계약금만 있으면 쉽게 줍는다는 의미로, 특히 고가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줍줍 기회조차도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도록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현재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한 불합리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짚어주신거 같습니다

    무주택자만 청약 자격을 주는데, 정작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금상황은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서 현실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신혼부부·청년 대상 특별공급이나 대출 완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LTV 한도 등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 줍줍은 말씀과 같이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였지만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가 많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