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재계약 연장 의사 번복..
7월 30일 계약 만료라 6월 8일 날 연장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문자를 통해 밝혔고, 문자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그냥 원래 7월 30일 만료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 중 철회가 가능한지 여쭤볼건데 철회 가능성이 있나요 ... 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합의된 연장이긴 하지만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하시고 원상복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이야기가 잘 되신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문자를 보내신게 있으니 신속하게 철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 여부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인데, 기존에도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6월 8일 연장을 통지하시고 임대인도 동의 했으므로 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시 계약해지를 요청하신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수도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인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서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문자나 재계약에 대한 사실들이 있을 경우 재계약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문자등으로 알렸기 때문에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재계약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30일 계약 만료라 6월 8일 날 연장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문자를 통해 밝혔고, 문자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그냥 원래 7월 30일 만료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 중 철회가 가능한지 여쭤볼건데 철회 가능성이 있나요 ... 철회 가능할까요..................
===> 계약종료일자가 7. 30일이라면 임대인 등은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합의에 따라 정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것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사항에서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 연장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셨기에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느내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만약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고 전제할 경우 중도해지통보룰 하신 3개월후 걔약종료와 퇴거가 가능할수 있고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해지로 본다면 상대방 동의 없는 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중도해지의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경우라면 만기일인 7월30일퇴거는 사실상 불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면 상대방이 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합의가 우선되어 7월 30일에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8일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그 시점에 묵시적 갱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아직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승낙했거나 계약서 갱신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고 싶다는 내용이 문자로 남으면 계약 갱신에 합의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시 마음이 변하셔서 원래날짜로 만료하신다고 생각을 바꾸신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 퇴거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밝히시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만 구해진다면, 집주인도 질문자님의 계약 만료후 퇴거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말씀을 잘드리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방을 빼고 나가기를 바라고 수수료 역시 부담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