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트코인으로 재개발 아파트 투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시에는 일정부분을 안전자산에 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비교적 가격 방어가 잘 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고판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임장하고 왔는데 부동산에서 은행에 물어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금e든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대출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정보, 임대인정보, 계약서, 소득확인 서류 등을 구비하여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심사 통과 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Q.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게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동안 유예되어 왔는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되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계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신고만 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