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지적분리후 다른 토지에 편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맞는다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건축사무소나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정보공사나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분할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고 토지 분할을 실시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한 후 건축, 준공검사를 거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