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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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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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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명칭만 변경되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면 이직으로 간주하여 1개월치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소득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40년 만기로는 평균 금리 3%후반~4%초반 정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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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매물을 매매하는건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매물이라도 이미 등기가 되었고 기간도 좀 경과한 상태라면 추가분담금이 나올 확률은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합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가분담금이나 수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분담금이나 수익금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큰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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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지께서 사시던 빌라를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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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정화조가 설치된다는데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등의 하수 처리를 위해 자체적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장에 배관을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따라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단지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여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층의 경우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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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국민임대주택 가족이 아닌 인물과 동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서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동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거가 허용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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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보증금반환확인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서 임대인이 LH가 제공하는 반환 확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작성한 확인서는 LH에 제출해야하고 LH에서는 반환 확인서를 검토한 후 반환절치를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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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소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지만 종부세에서는 주택수로 잡히고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0.5~5.0%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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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 LTV 70%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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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자동연장 후 이사갈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기간에 맞추어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기간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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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보증금 지연 송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시 보증금의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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