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는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보면 되며 실내에 스프링쿨러는 몇 층부터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고층이라고 하며, 50층을 넘거나 200m 이상의 높이인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어 강도높은 법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