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정부의 공급대책으로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매년 27만 가구가 착공 추진된다면 주거안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심지가 아닌 외곽(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은 숫자가 제한적입니다.)에 건설된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함께 발표된 LTV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등은 가특이나 어려운 전세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있는 조치여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Q. 국내 풀빌라 업체에 대한 과다대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옛 화진휴게소 풀빌라는 2019년 김천신협에 6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지만, 대구축협과 다른 3개의 농협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신탁을 통해 108억원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며 과도한 대출을 해준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매 낙찰가가 66억1200만원에 그치면서 대구축협이 약7억9600만원, 나머지 농협이 각 5억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 공매 감정평가에서는 약140억원가량 선정되었지만 실제 낙찰된 금액과의 차이를 보면 시장에서의 실제가치는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생활숙박시설로 대출이 집행되었으나 최근 행정절차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며 가치가 크게하락했는데, 실질적인 가치판단이 아닌 건축주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대출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집계약만료이후 보증금 못받을땐 소송없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갱신 거절 통지 일자를 포함시키고,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을 발송하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