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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주택 2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A 주택 : 5년 보유 및 실거주로 비과세요건 충족(매도예상가 11억)

B주택 : A주택 취득 후 3년이후 취득하였고, 2년 보유 함(매도예상가 7억)

A주택과 B주택을 동일년도에 아래의 순서로 매도하게 되면, 두 주택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주택 매도 : 2025년 11월

B주택 매도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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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후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이면 거주기간 2년이상)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상기조건을 만족하므로 동일년도에 기술된 순서대로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경과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주택의 1주택 양도비과세요건에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남은 주택을 매도할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규정이 2022년 5.10일 양도분부터 폐지가 됨에 따라 최초 구매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조건은 이에 충족될것으로 보이므로 A.B주택모두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빈다.

  • A 주택 : 5년 보유 및 실거주로 비과세요건 충족(매도예상가 11억)

    B주택 : A주택 취득 후 3년이후 취득하였고, 2년 보유 함(매도예상가 7억)

    A주택과 B주택을 동일년도에 아래의 순서로 매도하게 되면, 두 주택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주택 매도 : 2025년 11월

    B주택 매도 : 2025년 12월

    ==> 다음 기준에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새주택을 3년 이내 취득을 하거나 세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의 경우 A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다음으로 B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므로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단독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B주택입니다. B주택은 A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했지만, 보유기간이 2년으로 아직 5년 이상 장기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신규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A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 매도일 기준으로 B주택이 1세대 1주택 상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A주택을 11월에 매도하고 B주택을 12월에 매도한다면, B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주택 소재지, 거주 여부, 세대 구성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잔금일과 등기 이전 시점 등이 세법상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순서대로 매도한다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세법상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해 잔금일과 등기일 기준으로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 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 구입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첫번째 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후에 두번째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 A주택과 B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는 어렵습니다.

    A주택 매도(2025년 11월) : A주택은 5년 보유 및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 만큼, B주택 취득 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A주택을 매도하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주택 매도(2025년 12월) :

    A주택 매도 후 같은 해인 2025년 12월에 B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 B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원칙에 기반합니다. B주택은 A 주택이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위해 취득한 '신규 주택'이었으며, 보유 기간이 2년인 점, 그리고 A주택가 동일 과세 기간 내에 연달아 매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주택으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B주택은 별도의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로이 충족해야 비과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원하신다면, A주택 매도 후 B 주택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매도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 주택은 비과세 가능

    B 주택은 2년 보유이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 적용이 안되어 일반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상황이며 B주택은 2년 보유 중이지만 취득 시점이 A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이기에 일시적인 2주택 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과 12월 각각 매도하실 계획이신 경우 이 둘 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매도하기 전 전문 세무상담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