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 및 추가적인 대출 규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에도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Q. 분양권 매매 후 , 입주가 어려울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라도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특약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무소에도 해결 방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내면 보통 연기를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마지막날부터 한달정도 여유를 주지만 넘어가는 경우 신용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입주와 무관하게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재산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해야 하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9.7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과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