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시 실거주 요건
토자거래허가구역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1. 부모님 지분 50% (대출 없음)
2. 저의 지분 50% (대출 포함)
저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 때문에 2년이상 실거주 할 예정인데, 혹시 부모님도 같이 실거주 요건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지분을 보유한 매수자 모두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만 거래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는 반드시 2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매년 사유에 따라 5~10%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대출 실행에 있어서도 투기 목적의 대출 규제로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은 지분 있는 모든 명의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도 함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거주로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실거주 요건은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직장 이전,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용이 되는 2년의 실거주 의무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녀분이 실거주 예정이시라면 부모님에게 따로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질문과 같이 공동명의 취득시에 실거주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명의자 두사람 모두가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 이에 대해서는 허가를 진행하는 구청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전에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불허가등의 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모님과 50% 씩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실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구청에서 허가할 때 주민등록 전입 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심사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매수자 세대 전체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매수한다면 부모님도 별도로 실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 세대 안에서 같이 거주한다면 부모님도 함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