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에서 토지 허가제 이후 15억 고가 아파트 거래가 14프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등, 위반시의 벌칙이 강하고 갭투자 등을 동원한 투기가 불가능하다보니, 주택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실거주 조건이 가능한 사람들만 구입을 하게되어 수요가 감소하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