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대책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등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완만한 상승을 이루는 것이 보통인데,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시절 계속적인 규제 정책이나 윤석렬정부에서 시행했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같은 상황을 볼때 급격한 규제가 또다른 문제(똘똘한 한채 집중, 양극화현상,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시 거래건수 증가 및 주택가격 급등 등)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공동명의, 대출 단독명의,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서 유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이자 4.6% 이상을 준수해야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과거에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