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므로 주택 매도는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의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능 할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 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무조건 5% 인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 상한치만 정해진 것이니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협의에 의한 갱신도 일단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