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가??요즘저가커피들중에 금액이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이스아메리카노의 원가 구성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커피원두자체는 500원이 채 안될 수 있으나 각얼음을 위한 물과 제빙기, 기계 감가상각비, 빨대를 포함한 플라스틱 컵 세트 등 직접 재료비만 놓고 본다면 1000원이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부대비용, 임대료, 세금, 전기세, 수도세등을 포함한 관리비, 마케팅비용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며 매장의 위치나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팔린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2년계약에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 경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기존의 계약이 2년 연장되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1년 계약이라도 2년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임대인과 월세 인상에 합의하셨다면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월세 증액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기존 계약이 7월 14일에 끝났다면 7월15일부터 기간을 시작하시면 되고,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없으나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Q. 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전세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기록이므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압류는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강제 집행절차인데, 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가에서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임차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셔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하신다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