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스프링쿨러가 100% 화재를 막는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해도 모든 화재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며 단지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거나 소방서에서 출동할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거주해서 1주택인데 추후 청약 당첨 취득세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1주택보유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의 평당 건축비용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평당 건축비는 현장마다 건축물의 규모와 주변 여건, 인건비, 자재비 가격과 시공방법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계약면적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기초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 난방 및 단열, 설비, 창호, 내외장 공사, 전기공사 등이 포함(타일, 전등, 샷시 등도 포함) 되며, 설계비용(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철거비용, 대지 매입비용, 세금, 토목공사, 측량공사, 인허가 수수료 및 조경공사, 감리비용, 사용승인검사비용 등은 부대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