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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월세 재계약인데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변하지 않고 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일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다른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만30세이상 무주택 기간 산출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주택기간은 부모님이 만 60세가 된 이후가 아니라 본인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청약 신청은 불가 합니다.
Q.  주택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산세 감면신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빈집이고 실제 거주할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빈집 철거등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인 4월30로부터 30일 이내인 5월29일까지 기간동안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 기간중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연장이 묵시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연락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면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만 유지하신다면 별도로 서류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현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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