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경매로 부동산, 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하여 법원 경매장소에서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공매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을 하려면 온비드(www.onbid.co.kr) 에 접속하여 입찰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갱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으며,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경매는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분석 후 법원 경매장소를 방문하여 입찰하여 구매해야하고,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직접 입찰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