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중 타지역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어 8월말 이사 예정인데.
현재는 11월에 계약만기되는 전세에서 살고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된 대출)
4월말 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제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7~8월쯤 이사 예정이라
집을 내놔주실 수 있겠냐고 얘기했고 집주인이 현재 매매로 집을 올려놓은 상태라
11월까지 집이 아마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전세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배우자 주소지만 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에 남겨두고 저는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새로 구매한 자택도 현재 은행대출을 끼고 구매한 상태인데
배우자만 새로 구매한 자택에 주소지 이전을 먼저 해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배우자가 계속 주소를 유지하고 있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라면 본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족이 같이 전입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있고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문제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 청구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새로 매수한 주택의 경우 대출 신청인이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대출신청인이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하고 가족은 기존 집에 남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계약을 완료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한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답을 받고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배우자가 전입되어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빠지면 보증 대상 요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전입 (본인 명의로 다른 주소 전입)이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1670-7000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전출 전에 전입 이전 시 보증 효력 유지되는지 서면 확인 받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전출을 하시더라도 가족이 세대원으로 주소에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물론 보험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궁금하신 새로운 아파트에 본인 또는 배우자 어느 한 분만 전입 신고를 하시더라도 대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문제가 없기에 이 부분은 대출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처음 생각하신 것처럼 배우자분을 기존 주소지에 남겨두시고 대항력과 보험효력을 유지하신 뒤 새로운 주택으로 먼저 전입을 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대원 또는 세대주 한 명만 전입신고가 유지되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해당 전세집에 계속 전입되어 있고 이사 전까지 점유 상태면 보증보험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세대출 + 보증보험 있는 상태이고 11월 계약만기 전에 8월말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자 하시며, 두 분의 부부가 각각 새집과,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진행하려는 상황이시네요.(기존 집 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전입되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새로 구매한 자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배우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전입 상태로 실거주하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단순히 전입신고만 남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새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배우자만 전셋집에 남아 거주하는 방식은 보증보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새로 구매한 집의 대출 조건 중 실거주 요건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실한 확인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부부 중 한 명만 기존 전세집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