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2년이 아니라 1~6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보면 임차인을 조만간 다시 구해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다면 단기임대차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기임대세입자도 임대차법에 의해 최대 2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청약 당첨 포기후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구는 7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은 5년 동안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거절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되므로 배우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