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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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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중에 다시 비조정지역 1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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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자가 역시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최초 1주택 구매시와 동일) 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3% 일반세율도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주택 매도 시 요건 만족 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 1~3%

    취득가액 9억 초과 : 3%

    여기에 2주택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적용, 조정대상지역 외는 1~3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중에 다시 비조정지역 1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2주택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 과세가 되게 됩니다.

    만일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는 8% 중과세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비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부터는 중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추가 취득 주택에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 구조이므로 추가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8%가 부과됩니다

    잘알아보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구입하려는 물건이 비조정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수로 판단하여 중과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1년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상황은, 1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취득 주택이 1주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신 다면 취득세 일반세율 (1% 예상) 이 적용되며,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과세율 8% 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 보유중에 다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6억원 이하의 경우 1%이며 6-9억원 이하 1-3% 마지막으로 9억원 초과시 3% 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지역 3주택부터 적용이 되며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