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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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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관련문의 갑자기 취직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을하여 기존집에 주민등록이 삭제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럴때는 가족중 일부를 기존입에 전입신고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로 (주민등록과 거주가 되어야 대항력 유지) 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이사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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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을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을 변경해 왔으며 결국은 어느정부도 강남집값을 잡지 못했고 재건축·재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장소도 부족하며 강남 등 주요지역의 아파트 구입하는 것이 답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다보니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잘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공급 방법을 개선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어느정도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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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의무 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실거주 의무 기간이 1년이고 24년 8월 22일인 전입일이라면 1년 후는 25년 8월 2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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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동의서를 징구하는 자체는 가능해보입니다만, 통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반대를 강요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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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기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인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배당절차를 확인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액 (근저당설정 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 초과하는데, 권리순서를 따져봐야 할 수 있어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시기가 다르면 늦은 날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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