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 경우는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택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등본이 존재하며 등본에는 물건(건물, 토지 등)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정보(갑구), 소유권외의 건리에 대한 정보(을구) 등도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로 신고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정차 단속시간 및 유예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속시간은 평일 일반도로 07:00~21:00, 주택가 및 골목길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일반도로 09:00~17:00, 주택가 및 골목길 10:00~16:00 단속이 이루어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은 07:30~20:00,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등은 24시간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단속 전에 일정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는데,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10분 정도의 유예시간이 주어지는데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인 11시 30분~13: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는데, 역시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