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후 연장계약중도에 퇴거할때 월세 계산
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몇개월 연장하여 살때 임대인이 계약서는 1년 연장으로
하고 임차인이 월세 납부일 예를 들어 매달 13일로 후불로 하고 중도 퇴거하거나 이삼일 살고 나간다면 이때 월세 는 일할 계산으로 (일일요금x거주일수)으로 정산하는것이 맞나요 7일정도 더 산다고 해서 월세 한달치 내는거 아니죠? 지금 거주중인 집주인이 대화도 잘 안되고 너무 까탈스러워서 ㅜ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특약에 넣어야 한다는것이 너무 스트레스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도 해지 시 정산 원칙은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중도 해지 시 월세 한달치 일괄 정산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한 달치 전부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처럼 집주인이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들을 꼭 특약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도 퇴거 시 일할 월세 정산 특약은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월세 거주 시 퇴거 할 당시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을 하게 되고, 거주비용 즉 월세도 월세x12/365 즉 일할 계산해서 거주한 만큼 납부를 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몇개월 더 거주하기 위해 1년을 연장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중도 퇴거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몇개월 거주하기 위한 계약이며 퇴거시에는 일할 계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 시켜야 의도하신 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 계약만기 후 몇 일 추가 거주하는 경우
월세[관리비 포함]/30일 => 1일 월세
1일 월세 x 추가거주기간
이렇게 일할계산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중도퇴실 할 경우 월세 및 관리비등은 일할 계산합니다.
보통은 월세 / 해당월의 날짜 수 x 더 산날로 하나 정확하게는 12개월치 월세 / 365 x 더 산날 로 하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살고 나간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월세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며칠 더 산다고 해서 한 달치를 무조건 더 내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