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