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주공임대아파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50m2이상~60m2이하인 LH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때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시 2순위, 그외 3순위가 되므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농협,기업,하나,국민,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재개발 확정시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아파트 분양금액 = 새로운아파트가격 – 현재소유부동산감정가 x 비례율 로 계산됩니다.여기에 재개발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재개발 분담금은 공사시작전 자산평가금액에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할 금액을 말하는데, 분담금 계산을 위해서는 비례율을 구해야 합니다. 비례율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얼마나 남는지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총 분양가액 - 총 사업비) / (종전 자산평가액) x 100%로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