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사고 팔수 없나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기존의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가 잘 팔리지않아 원치않았지만
1가구 2주택 되버렸네요..
이사 나온지 3년 지났고,
지금 공실이며 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내야되고
부담이 큰데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승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년 및 거주요건 5년을 충족 또는 세대원 모두 지방 및 해외 이전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지못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면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실거주 2년 및 무주택자 요건이 있어 허가를 받고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권이 보장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일정시점 이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시기는 ,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꽤 있지요.
조합원지위가 제한되면 매수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나 재산세가 공실인채로 계속 발생하는 것도 있구요.
결국 매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가격이 크게 깎여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기존의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가 잘 팔리지않아 원치않았지만
1가구 2주택 되버렸네요..
이사 나온지 3년 지났고,
지금 공실이며 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내야되고
부담이 큰데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수 없는건가요??
==>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매매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지역은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가급적 조합사무실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이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일 경우 조합원일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경우 이익을 보고 팔수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하시면 매수자 있을 경우 부동산과 함께 조합권 권리까지 양도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장성은 낮지만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가능하니 매수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도 법적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후에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제한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그냥 집을 팔면, 조합원 자격은 사라지고 일반분양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
,상속, 증여
,이혼 시 재산 분할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만 지연된 경우
따라서, 재건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매매 가능성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알아보시고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별도의 매매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승계가 안되는 시점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해당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매매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 형태가 되고 이때도 입주권 전매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거래가 안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없거나 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도 매매가능합니다
재건축 자역 아파트흘 매수하면 지분에 따라헤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관심 있은 투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에 매도 물건을 의뢰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