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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호랑나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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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등기까지 쳤는데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지주택 완공되고 입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조합해산은 아직인데 지금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혹시 매매 이후에 조합원의 의무나 권리 같은 게 있는지요? 추분금이라든지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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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주택 완공되고 입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조합해산은 아직인데 지금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혹시 매매 이후에 조합원의 의무나 권리 같은 게 있는지요? 추분금이라든지 그런 거요.

    ==> 지주택조합도 일반조합과 마찬가지로 청산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나중에 청산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조합원 지위 및 청산에 대한 의무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매도를 하게 되어도 조합 청산에 대한 의무는 남아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으로 조합원 청산 의무에 대한 이전 사항을 특약으로 넣으시고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택 조합은 인적조합이라 양도와 동시에 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매수인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해산 전 조합이 법적으로 존재하기에

    매도하면 매수인이 새로운 조합원으로 인정돠며, 기존 조합원의 의무과 권리를 승계받습닙다.

    주가분담금이 나온다면 매수인에게 부담되겠죠.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고 매도한 경우라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통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권리 및 의무는 계속해서 적용되는데,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비나 관리비 혹은 추가 분담금이 있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조합 해산 전이므로, 정산금이나 추분금 관련 책임은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매매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매매한 경우라면, 계약서 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완료 및 등기 이후 조합 하샌은 아직이고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등기 이후 매수한 사람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게 되며 매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말씀처럼 매매 이후 최종 정산이나 잔여 추분금 및 하자 문제 등 여러 후속 절차 권리는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