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등기까지 쳤는데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지주택 완공되고 입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조합해산은 아직인데 지금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혹시 매매 이후에 조합원의 의무나 권리 같은 게 있는지요? 추분금이라든지 그런 거요.
지주택 완공되고 입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조합해산은 아직인데 지금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혹시 매매 이후에 조합원의 의무나 권리 같은 게 있는지요? 추분금이라든지 그런 거요.
==> 지주택조합도 일반조합과 마찬가지로 청산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나중에 청산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조합원 지위 및 청산에 대한 의무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매도를 하게 되어도 조합 청산에 대한 의무는 남아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으로 조합원 청산 의무에 대한 이전 사항을 특약으로 넣으시고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택 조합은 인적조합이라 양도와 동시에 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매수인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해산 전 조합이 법적으로 존재하기에
매도하면 매수인이 새로운 조합원으로 인정돠며, 기존 조합원의 의무과 권리를 승계받습닙다.
주가분담금이 나온다면 매수인에게 부담되겠죠.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고 매도한 경우라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통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권리 및 의무는 계속해서 적용되는데,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비나 관리비 혹은 추가 분담금이 있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조합 해산 전이므로, 정산금이나 추분금 관련 책임은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매매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매매한 경우라면, 계약서 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완료 및 등기 이후 조합 하샌은 아직이고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등기 이후 매수한 사람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게 되며 매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말씀처럼 매매 이후 최종 정산이나 잔여 추분금 및 하자 문제 등 여러 후속 절차 권리는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