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거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전세사기 입니다. 매매시에는 보통 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며 권리관계를 모두 정리한 후 소유권이전을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적고,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는 금액은 많은데 반해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무엇보다 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주택으로 착공 완료된 아파트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성공사례로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1차 및 2차,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롯데캐슬 파크웰, 보라매 자이,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