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전국적으로 공실 상황이 좀 심각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2024년도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 소규모 상가 공실률 8.0% 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도 2분기에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 12.0%, 소규모 상가 공실률 4.2%, 2015년 2분기 10.8%, 소규모 상가 공실률 4.9%로 거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올라간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온라인 쇼핑몰 증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에 의한것인데 상가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은데 반해 상가에 대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많은 상가들이 만들어져 공실이 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Q. 아파트 매도할 때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차익 없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중에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구입한지 1년내에 매도할 때는 77% (양도세 70%, 지방소득세 7%)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중개수수료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0.4~0.7% 의 요율을 적용한 값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사 가려는 월세집 월세를 미리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한달치 월세를 내셨고 상기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합의 및 근거가 있다면 계약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이 매도 되더라도 신규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