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시 보통 매매대금 대비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은 30% 정도로 지불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일에서 잔금일 까지 2개월~5개월정도 기간이며, 중도금을 지불하면 취소가 불가능 하기에 보통 중도금을 포함하지만 상호 협의에 따라 중도금 없이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2006년 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0년 10월이후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6억원이상의 비규제구역 주택을 취득할 때 의무 제출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 됩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1억원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그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