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부담으로 2년 만기이전 이사 계획중 새 임차인과 가계약만 2백 으로 한지 3일째, 저희가 이사갈 마땅한집이 없는데 가계약 취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반환에 대한 특약 등 조건을 남길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