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금의 출처도
매입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되나요?
오래전에 매입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요즘은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를 반드시 증명해야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3억원 초과시, 비규제지역은 6억초과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초과시 비규제지역은 별도 증빙서류제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구매자금의 출처를 알기위함이므로 당연히 매수하는 매수자가 입증을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2006년 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0년 10월이후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6억원이상의 비규제구역 주택을 취득할 때 의무 제출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 됩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1억원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그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시 투기과열지고 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매매가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향후 소명이 필요할 시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그 외 탈세 의혹이 있거나 불법 증여가 의심이 될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금의 출처도
매입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수자의 책임입니다.
오래전에 매입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요즘은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를 반드시 증명해야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자금출처 증명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 자금 출저 자료를 본인 신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 이유는 부당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무소에서 분석하고 판단할 때 부당한 자금 출처로 의심될 때 소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6억원이상 주택은 출처 소명자료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미리 출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인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이 의무이며 비규제지역일 경우 주택 가격 6억 이하 초과 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 금액 무관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전부
비조정지역은 6억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건지 '계획'만 적는 취지로
본 자금이 다르게 조달되어도 불이익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금융기관, 법무사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자금출처에 대한 요구가 느슨했으며, 일반적인 실거래에서는 따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편법 증여 차단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국세청이 매우 철저하게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덩산 매입 시 자금 출처를 증명을 하셔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거래금액이 낮거나 특정 비조정 지역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실수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증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확히 입증하여 서류로 제출해야하니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