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소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지급할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때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경우, 계약금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법률 및 실질적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즉시 사과하고 나오는 등 적절히 대응한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수임이 확인되면 대부분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