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가게, 차량, 토지 등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 아파트와 차량 구입 시 현금 50%를 도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경제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0년간 두 분 모두 꾸준히 일했다는 점에서 공동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부부의 합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경우 처벌을 받을 때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개인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연좌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가족들은 그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반응 역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