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약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상습적일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 사건에서 상습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재활 의지가 강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해당 일자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