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지불약정서 지불각서 동일한 말인가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불약정서와 지불각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문서 모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작성된 지불약정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는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지불약정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부부재산 약정서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 약정서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준거법 선택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배우자의 인적사항 증명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명서(여권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의 번역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경우 양국의 법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부부재산 약정 체결 시 양국의 법률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재산 분할 등의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사에게 연락하여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이익도 대변하므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에는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활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피해 상황과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마약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상습적일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 사건에서 상습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재활 의지가 강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해당 일자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913923933943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