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을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대기업에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서 임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할 수도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운영하면 보다 관리가 더 잘 될 수 도 있고, 보증금 문제 혹은 보증보험 문제 등이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사기업에서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위태로울 때 지탱해줄만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Q. 벽지에 뭐가 묻어있으면 배상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인도받은 임차목적물을 그 당시 상태로 반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벽지, 장판의 노후화나 생활상 흠집 등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판이나 벽지를 훼손했다면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며, 애완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뜯어서 훼손이 되었을 때, 벽지에 낙서를 했을 때, 벽지를 찢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벽지에 얼룩이 묻었으나 충분히 닦일 만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얼룩이 지워지지도 않고 범위도 크다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