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 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법 57조에 근거합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된 집값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장기적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끌고갈 제도는 아닙니다. 비용은 날로 증가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부실공사 등으로 문제가 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눌려있던 분양가들이 날로 높아졌고, 이러한 분양가에 고분양가 논란 및 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