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처분에 불복하면 조세심판 청구로 다툴 수 있는데요, 청구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실관계, 불복 이유 잘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다툴 땐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니까 수입신고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 꼼꼼히 챙기는 게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한 넘기면 아예 다툴 기회 사라지니 그 부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