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의 생애최초 무주택자 대출의 기준은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의미하며 친구인 동거인은 해당이 없어 무주택자 판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동거인이 1주택자라고 하여도 본인과 혹시 기혼자시라면 배우자까지 무주택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이 충족되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등 대출 이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