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일 일하고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외에 밤 10시~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재하신 근무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일 약 4시간 정도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3일간 총 약 12시간 분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 10,500원 × 12시간 × 0.5(가산분) = 63,000원 정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총 임금은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계산됩니다. 근무시간별 정확한 일급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호텔예식장 방송장비 시설 전기담당이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 반복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강요받는다면 업무범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식 운영 보조 업무는 업무 외 지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지시가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 및 업무 조정 요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근로시간 계산 휴게시간 빼고 몇시간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 09:00, 퇴근 18:00까지 총 9시간 중휴게시간은 10분씩 × 7회(7시간 근무 후 10분씩) = 70분,점심시간 12:20~13:30은 70분,총 휴게시간 = 70 + 70 = 140분(2시간 20분)입니다.따라서 1일 근무시간은 9시간 - 2시간 20분 = 6시간 40분,주 5일 근무 시 주 근로시간은 약 33시간 20분,월 근로시간은 약 144.7시간(주 33.33시간 × 4.345주)입니다.
Q. 남편 이직으로 배우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이사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복직 거부는 복직 예정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시고, 사직서에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을 사유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고, 사업장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가 해야 하므로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를 올려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차 신청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이사와 관련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남편 이직 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직확인서 상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