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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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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 계속 육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타 지역으로 이직해서 저도 따라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끝나면 퇴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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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사한 사실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거주지를 이전한다 하여도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에 폐지됐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전체 기간 동안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직일 전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는 중이라면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그 사용기간과 급여가 정해지는것이며 지역은 무관합니다. 때문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