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계산 정확하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주휴일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할 일수가 19일이면 10,030원 x 8 x 19 = 1,524,5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에 대해 궁금하면 회사 임금계산 담당자에 당당하게 질문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