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말하는데, 근로하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어느 근로자 임금구조가 시급 10,000원, 출근장려수당 1일 5천원이고 여타의 고정수당이없다면 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