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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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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유가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이 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단기알바 주5일 8시간이상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 현충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안되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중 휴가일은 근무일로 안쳐준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휴가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하였다가 휴가종료 후 나중에 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사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녀를 12월 1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 출산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3월 1일에 출산휴가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중인 육아휴직기간을 출산 전까지로 변경하고 12.1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결근이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다만, 출근하려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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