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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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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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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던지 간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개인적 사유' 또는 '돈이 필요하여' 등 어떤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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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2일 1일 2시간 =4주2일 1일 8시간 = 16주3일 1일 5시간 = 15주1일 1일 5시간 = 5 합계 40시간으로 4주 평균하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임주2일 1일 8시간이면 주 16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69시간(16 X 4.3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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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업무내용과 근로형태가 동일하다면 전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산정에서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은 사용자가 퇴직수리를 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을 7.17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7.17 이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일방적으로 17일 나왔다면 회사가 수리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7.17자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7.31을 퇴직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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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는 투잡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단이 계속되면 출근하여 일할 때 업무적 능률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반하면 회사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은 육체적 피로가 없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고, 4대보험에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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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8.31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만, 임금이 약속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돈을 받아야 할 날짜는 일한 다음달 25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 전부에 대해 청구하시고, 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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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의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1개월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8월 1일부터 1개월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8.29까지는 1개월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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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요양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고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은 현재와 향후의 요양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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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산재요양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승인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공단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불필요 합니다공단에서 업무상이라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줍니다.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업무상이 아닌데 산재신청은 위법입니다. 알게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산재로 요양신청했으면 일체 산재에서 부담하며, 회사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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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치료)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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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퇴직시 미사용연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이 안된다고 써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휴가로 소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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