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낀 매매의 경우에도 매매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되도록 사실을 알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 매매대금 납입시에는 본 거래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개사를 통할 경우 중도금, 잔금등으로 구분하여 잘 처리를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잔금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후 소유권 이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은행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되고 매수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시 근저당 말소등을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