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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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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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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단기월세 계약 재계약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특히 인상된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재부여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았기에 정확한판단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단기월세로 전환하시는 것이라면 계약기간과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등을 반드시남겨두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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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확정일자 부여에 제한된 기간은 없습니다, 30일이전이든 이후든 본인이 받고자하는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부여가 의제되므로 별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결론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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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분양시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전혀다른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주담대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을 알아보시고 이를 통해 구매자금을 조달한 뒤 해당 버팀목대출은 별도상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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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전세 계약시 매도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수정 및 추가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6,7번은 넣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6번의 경우는 너무 당연한 사항이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등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며 법으로도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7번의 경우는 매도자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임대차에서는 수리,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매수인)의 부분이고, 아무리 주전매매라고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분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셨다면 기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외 추가하실 부분은 없어보이나, "매매잔금 xxx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한다"라는 의미에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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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월세 방 내놓을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변부동산에 전화를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해서 해당 매물등록을 하시고, 중개사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 임차인의 전화번호등은 제공될수 있고, 매물의 주소와 방문가능시간등만 잘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매물의 임차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이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결정한뒤 해당 조건으로 매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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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주택청약 통장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주택청약의 경우는 향후 본인명의로 청약을 할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고, 해당 통장 개설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자격 및 가점부여에도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약통장의 경우 만19세부터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 납입금액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17세로 변경되면서 만17세가 되신 시점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납입을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한 본인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현재 미성년자이기에 그러신듯 한데, 나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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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할 때 보증금을 전부 안 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은 주택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떄 계약금으로 전체보증금에서 5~10%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제출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안낸상태에서 계약을 먼저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부분이고, 원래가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금일부를 내고 계약을 먼저한뒤 정한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내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일반과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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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월세 퇴실날짜논쟁중입니다 퇴실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퇴실날짜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에서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때 받은 관리키나 도어락 비번등을 넘겨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았을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퇴거를 하실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반환을 받은뒤 도어락 비번등을 넘기는게 맞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의 여부보다는 퇴거시에 서로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나 관리주체인 관리소나 서로간 해야할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관리소의 말이 100%맞다라고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즉, 서로간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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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돈을 많이 버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답을 드려야 할듯 합니다. 직장생활의 경우 사실 전문직여부나 직장규모에 따라 소득에 차이는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스팩으로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고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많이 벌수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일정한 수익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계운영과 생활이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의 경우는 벌어들일수 있는 소득에 제한이 없기에 사업이 잘될 경우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다만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고,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외 공통으로 자금을 많이 늘릴수 있는 방법은 제태크가 있으며 보통은 투자를 통한 수익확대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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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 계약시 단기로 계약하게 되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이 임대등록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 제한없이 인상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임대차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계약서작성과 계약기간 , 특약명시에 있어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어려울수 있는 만큼 임차인입장에서는 유의사항이 많다고 볼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부분만 잘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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