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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확신있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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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택청약 통장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18살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신한은행에서 온 강사님이 재테크에 관해 설명을 해주던중 주택청약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였을때 어떠한점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니 아버지가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으니깐 저는 굳이 할필요 없다 해서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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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은 필요없다고 할수 있으나 본인이 성인되어 분가시엔 무주택자이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성년자로서 아버지가 청약에 당첨되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지만 분가할 때는 부모와 주택소유와 관련없이 본인은 무주택자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청약통장이 개설되었으면 게속 유지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청약통장이 개설되지아노으셧다면 미래를 위하여 청약통장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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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만14세 이후 부터 주택청약가입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주택청약의 역할은 신규 분양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사항같은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으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사람 순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기간 2년, 24회 납입에 300만원만 예치가 되어져 있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세대주이고 같은 세대라서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대를 분리를 하고 본인의 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하니 지금부터라고 가입을 해서 주택청약가입기간 접수와 납입횟수 부분에 점수를 차근차근 쌓아서 향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시 그 통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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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고2 18살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신한은행에서 온 강사님이 재테크에 관해 설명을 해주던중 주택청약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였을때 어떠한점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니 아버지가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으니깐 저는 굳이 할필요 없다 해서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인가요?

    ==> 신축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이 우선입니다. 이 저축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엡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수, 무주택세대주 기간" 에 띠라 가점이 있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가점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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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글쓴이께서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청약 납입 기간이 늘어나 가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가점이 있으며 청약통장납입 기간 + 부양가족 수 + 무주택 기간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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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청약의 경우는 향후 본인명의로 청약을 할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고, 해당 통장 개설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자격 및 가점부여에도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약통장의 경우 만19세부터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 납입금액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17세로 변경되면서 만17세가 되신 시점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납입을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한 본인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현재 미성년자이기에 그러신듯 한데, 나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별도로 주택청약을 개설하는 것은 여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1인 1통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청약 점수와는 별개로, 자녀의 청약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청약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가점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없겠지만 15년 이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이나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상태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고,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