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입자인데요.계약 끝나기전에 이사나갈시 정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황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듯 합니다, 그래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2년미만일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시점이 최초 1년계약후 자동연장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질문에서 5만원 인상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본인 현 월세그대로를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 관리비의 경우는 중도해지 협의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본인 거주시점까지만 부담하시고 퇴거이후에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없고 그에 따라 다음 임차인 주선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관리비, 월세모두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1. 묵시적갱신의 성립여부 2.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조건이 있는지 3. 중도해지 협의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라면 1월 중순 이사통보를 하셨다면 4월중순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므로 퇴거이후부터는 월세든 관리비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4월중순에 퇴거와 함께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Q. 오피스텔 투자를 사람들이 비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부동산 시장 전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뿐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투자를 꺼려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로 임대수익을 통한 수익이 목적인데, 최근에는 높은 월세와 관리비등으로 임대차가 쉽지 않고, 가치상승분에 있어서 시장하락에 따라 주택보다 더욱 빠른 하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택과 다르게 주택수산정배제등이 되면서 세금적인 부담이 덜하고,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도용이하기 때문에 전혀 투자대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발코니 제한 규제도 해제를 하였기에 매물에 따라서는 좋은 투자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