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그동안 개발을 제한하였던 지역을 해제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주택부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인 교통인프라나 산업단지 및 그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벨트 해제지역은 크게 서울 서초원지, 우면동등과 경기도내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등이 대표적입니다.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분씩 돌려주고 그 돌려주는 돈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는거니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셨다면 당연히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에 따른 이자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잘 모르는 임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판단이됩니다. 이건 대화로 가능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기 떄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인지를 판단해보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신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법적 대응을 잘 모르신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여야 할수 있기에 법룰전문가를 만나서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